실업급여 계산기 · 한국 2026
실업급여를 얼마나,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. 아래 계산기에서 급여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.
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
총 ₩14,301,000
월 세전 ₩4,000,000, 35세 기준. 아래 계산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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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실업급여 2026: 얼마나, 얼마 동안
실업급여는 충분한 기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직 후 급여의 일부를 대신합니다. 위 계산기는 2026년 규정으로 급여와 나이에 따른 금액과 지급 기간을 추정합니다.
규정 요약
- 구직급여: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고용보험이 평균임금의 60%를 2026년 하루 66,048~68,100원 범위에서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~270일 동안 지급합니다.
급여별 실업급여
| 월 세전 급여 | 급여액 | 합계 |
|---|---|---|
| ₩2,000,000 | 구직급여: 하루 ₩66,048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3,870,080 |
| ₩3,000,000 | 구직급여: 하루 ₩66,048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3,870,080 |
| ₩4,000,000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| ₩6,000,000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| ₩8,000,000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| ₩12,000,000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35세 독신, 자녀 없음. 근속 9.8년.
나이별 실업급여
| 퇴직 시 나이 | 급여액 | 합계 |
|---|---|---|
| 25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| 35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| 45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4,301,000 |
| 50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4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6,344,000 |
| 55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4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6,344,000 |
| 58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4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6,344,000 |
| 62 | 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4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| ₩16,344,000 |
자주 묻는 질문
월 세전 ₩4,000,000일 때 실업급여는 얼마일까?
구직급여: 하루 ₩68,100, 210일간 (평균임금의 60%, 66,048~68,100원).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: 35세 독신 기준 총 ₩14,301,000.
이 금액은 정확할까?
2026년 규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.
규정과 공식 자료: 계산기의 '적용 규정(2026)'을 참고하세요. 최종 확인: 2026년 10월. 정보 제공용 추정치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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